수출지원 사업 개요
수출지원사업은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생산 원∙부자재 자금을
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.
수출생산 원·부자재 자금
지원대상
진흥회 회원사 또는 한전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등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 전기기기 제조 및 해외 전기공사 업체
지원조건
| 구분 |
내용 |
| 지원한도 |
업체당 2억 원 이내 |
| 지원비율 |
생산 원부자재비 80% 이내(민간부담금 20% 이상) |
| 대출금리 |
연 2.5%(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) |
| 지원기간 |
3년(1년 거치 2년 원금 분할상환) |
| 담보조건 |
부동산, 보증기관 보증서 (※ 담보 인정 여부 및 대출 실행은 취급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름) |
| 취급은행 |
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 |
해외판로 개척
지원대상
진흥회 회원사, KEPCO Trusted Partner(KTP) 인증기업, 한전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중소기업
지원조건
| 구분 |
내용 |
| 지원한도 |
과제당 5억 원 이내 |
| 지원비율 |
총 사업비의 80% 이내(민간부담금 20% 이상) |
| 대출금리 |
연 2.5%(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) |
| 지원기간 |
5년(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상환) |
| 담보조건 |
부동산, 보증기관 보증서 (※ 담보 인정 여부 및 대출 실행은 취급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름) |
| 취급은행 |
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