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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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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
수출지원 사업 개요
수출지원사업은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생산 원∙부자재 자금을
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.
수출생산 원·부자재 자금
지원대상
진흥회 회원사 또는 한전 전력기자재 등록업체 등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 전기기기 제조 및 해외 전기공사 업체
지원조건
구분 내용
지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
지원비율 생산 원부자재비 80% 이내(민간부담금 20% 이상)
대출금리 연 2.5%(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)
지원기간 3년(1년 거치 2년 원금 분할상환)
담보조건 부동산, 보증기관 보증서 (※ 담보 인정 여부 및 대출 실행은 취급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름)
취급은행 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
해외판로 개척
지원대상
진흥회 회원사, KEPCO Trusted Partner(KTP) 인증기업, 한전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중소기업
지원조건
구분 내용
지원한도 과제당 5억 원 이내
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80% 이내(민간부담금 20% 이상)
대출금리 연 2.5%(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)
지원기간 5년(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상환)
담보조건 부동산, 보증기관 보증서 (※ 담보 인정 여부 및 대출 실행은 취급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름)
취급은행 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